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전진단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50 조에 따른 ( ㄴ )을(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정답과 해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2022.7.21. 시행 판 · 2024.1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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