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전진단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50 조에 따른 ( ㄴ )을(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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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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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 — 재건축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자리다. ㄱ 10년 · 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사유(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이 조문은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진단」으로 개편되면서 재실시 규정이 함께 정리된 것이다. 지금은 없는 조문이므로, 이 문항은 2022년 당시의 제131조를 묻는 자리로만 남는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2022.7.21. 시행 판 · 2024.12.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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