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긴급안전조치60.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 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ㄱ )법」을 준용한다.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정답과 해설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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