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전환한 곳.
-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 둘 중 하나여야 한다(제5조).
- 자치관리기구는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제6조).
-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면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제7조).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 입주자등은 3개월 이내에 대표회의 구성(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