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스스로 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곳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그리고 입주자등이 동의해 전환한 공동주택이 든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구성해야 한다(제6조). 위탁관리를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제7조). 관리의 이관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다가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요구하며, 입주자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제11조).
이 법을 여는 열쇠는 「의무관리대상인가」다. 그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회계감사 의무, 관리비 공개 의무가 통째로 갈린다. 세대수와 설비(승강기·중앙난방)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 규모와 시설이 전문적 관리 없이는 감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동의로 전환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은 그 아래 규모라도 필요하면 같은 틀을 쓰게 하기 위해서다.
  1.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전환한 곳.
  2.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 둘 중 하나여야 한다(제5조).
  3. 자치관리기구는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제6조).
  4.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면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제7조).
  6.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 입주자등은 3개월 이내에 대표회의 구성(제11조).
자치관리

입주자등이 스스로 관리기구를 꾸린다.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가 되고 기술인력·장비를 직접 갖춘다.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로 업자를 고르고 그 업자가 인력과 장비를 댄다.

사업주체가 관리 —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까지사업주체가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요구입주자등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를 정한다자치관리면 6개월 이내 관리기구 구성, 위탁관리면 전자입찰로 업자 선정

더 알아보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고 되돌리는 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전환된 곳이 다시 제외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전환하면 관리비 공개와 회계감사 같은 의무가 함께 따라붙어 투명성이 올라가지만 비용도 늘어난다. 그래서 법은 어느 한쪽을 강요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선택으로 열어 두되, 전환과 제외 모두 신고하게 해 관할 관청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X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인접 단지와의 공동관리를 정하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2025년 제28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하면 감독하는 쪽과 받는 쪽이 같아지므로 겸직이 금지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2025년 제28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바꾸는 제안은 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하고, 어느 쪽이든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2025년 제28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한 경우에도 결정은 대표회의가 아니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2025년 제28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구분관리 단위의 하한은 500세대이고, 인접 단지와의 공동관리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2025년 제28회 6번 문제 보기 →
X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보고사항은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넷이고, 점검기관 정보·검사기간은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2025년 제28회 10번 문제 보기 →
O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위해 우려가 있을 때 관리주체는 먼저 어떤 구조·설비를 점검했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1호).

2025년 제28회 10번 문제 보기 →
O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어떤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2025년 제28회 10번 문제 보기 →
O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방법 변경은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2023년 제26회 6번 문제 보기 →
X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대표회의가 선임한 관리사무소장이고, 대표회의 구성원은 기구 직원을 겸할 수도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2023년 제26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하면 인접 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구분관리하게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2023년 제26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관리나 구분관리를 하면 그 단위마다 기술인력·장비를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따로 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2023년 제26회 6번 문제 보기 →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