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스스로 할 것인가 맡길 것인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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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곳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은 건축물, 그리고 입주자등이 동의해 전환한 공동주택이 든다.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구성해야 한다(제6조). 위탁관리를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제7조). 관리의 이관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다가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를 요구하며, 입주자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제11조).
이 법을 여는 열쇠는 「의무관리대상인가」다. 그 하나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의무,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회계감사 의무, 관리비 공개 의무가 통째로 갈린다. 세대수와 설비(승강기·중앙난방)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그 규모와 시설이 전문적 관리 없이는 감당되지 않기 때문이며, 동의로 전환할 수 있게 열어 둔 것은 그 아래 규모라도 필요하면 같은 틀을 쓰게 하기 위해서다.
  1.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전환한 곳.
  2. 자치관리 아니면 위탁관리 둘 중 하나여야 한다(제5조).
  3. 자치관리기구는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제6조).
  4.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면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해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제7조).
  6.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 입주자등은 3개월 이내에 대표회의 구성(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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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다(제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 관리방법은 그 단지 사람들이 정하는 일이고, 행정청은 신고를 받고 감독할 뿐이다. 게다가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까지 있어야 한다(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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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독하는 자리와 감독받는 자리를 한 사람이 겸하면 자치관리의 견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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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제2호 그대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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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제1호 그대로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제안하는 길이 둘(대표회의 의결 / 입주자등 10분의 1)이고, 찬성 요건은 둘 다 과반수로 같다는 것이 이 조문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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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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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

「점검기관의 정보 및 검사기간」은 없다. 시행령 제34조제5항이 적는 것은 네 가지뿐이다 —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 넷 다 「무엇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누가 언제 점검했는지는 조치를 정하는 데 쓰이지 않으므로 보고 항목이 아니다.

2025년 제28회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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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제2호 —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서면 제안 +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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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입주자등이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한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장이다(법 제6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겸임하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결정하는 자리(대표회의)와 집행하는 자리(관리기구)를 갈라 두어야 자치관리에 견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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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 —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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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 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관리를 하면 공동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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