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안전검사

61.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 ㄱ )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 ㄴ )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정답과 해설

( )
2
( )
정밀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셋이다. ㄱ 2년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실제로 시행규칙 제54조가 원칙 1년,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로 갈라 둔다. 법이 상한(2년)을 두고 규칙이 그 안에서 좁히는 구조다. ㄴ 정밀 — 정밀안전검사는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하는 검사다. 셋을 한 줄로 — 정기검사(주기적으로) · 수시검사(구조를 바꾸거나 사고 우려가 있을 때) · 정밀안전검사(중대한 사고·고장이 났거나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났을 때). 2024년 20번이 이 셋에서 수시검사를 빼고 「임시검사」를 넣어 틀린 선지를 만들었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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