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건축법용도변경

11.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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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주거업무시설군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이다 — 사람이 머물러 사는 성격으로 묶었고,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이다.

  1. 단독주택

    정답: O

    주거업무시설군에 든다(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

  2. 공동주택

    정답: O

    공동주택도 같은 군이다.

  3. 업무시설

    정답: O

    업무시설도 같은 군이다(이름 그대로 「주거업무시설군」).

  4. 운동시설

    정답: X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이다(제6호 — 판매시설·운동시설·숙박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니다. 시설군은 위(자동차 관련) → 아래(그 밖) 로 아홉 단계인데, 위로 올라가면 허가, 아래로 내려가면 신고다. 그래서 어느 군에 있느냐가 곧 허가냐 신고냐를 가른다.

  5. 교정 및 군사시설

    정답: O

    교정 및 군사시설도 주거업무시설군이다 — 사람이 머물러 사는 성격을 함께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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