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주택법주택조합

1.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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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지역조합은 거주지로, 직장조합은 근무처로 자격을 가린다 — 그래서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에만 붙는다.

  1. 창립총회 회의록

    정답: O

    창립총회 회의록은 설립인가 신청 서류다(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

  2. 조합장선출동의서

    정답: O

    조합장선출동의서도 같은 목의 서류다.

  3.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정답: X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낸다(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 괄호). 이 문항은 지역주택조합을 묻고 있다. 두 조합이 갈리는 자리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 지역주택조합은 「어디에 사느냐」로 조합원 자격을 가리고(일정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직장주택조합은 「어디에 다니느냐」로 가린다. 그래서 근무확인서는 직장조합에만 붙는다.

  4.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정답: O

    같은 항 제2호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둘 다 낸다).

  5.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정답: O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규약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이라 전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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