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주택법주택조합

1.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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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지역조합은 거주지로, 직장조합은 근무처로 자격을 가린다 — 그래서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에만 붙는다.

  1. ① 창립총회 회의록

    정답: O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신청서에 붙인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정답: O

    조합장을 뽑는 데 동의한 조합장선출동의서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든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3. ③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정답: X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만 내는 서류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는 필요 없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4.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정답: O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지역·직장주택조합 모두 설립인가 신청 때 낸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

  5. ⑤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정답: O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 내야 하며, 일부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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