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리처분계획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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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리처분계획은 「누구에게 얼마를」이고, 시설을 어디에 놓을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몫이다.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계획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없고, 시행령은 새로 설치·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를 담게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4호).

  2. 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답: O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계획에 적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3. ③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정답: O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

  4. ④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정답: O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5. 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정답: O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시행령이 더한 관리처분계획 내용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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