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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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괄호는 장기수선·안전관리계획 하나뿐이다 — 짜는 것은 관리주체, 돈이 걸릴 때만 대표회의다.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ㆍ운영 기준
정답: X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 — 단서 없이 그냥 의결사항이다.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정답: X
입주자등 상호간 이해 상반 사항의 조정도 단서 없는 의결사항이다.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정답: X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도 단서 없는 의결사항이다.
④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정답: O
제14호가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 이 괄호가 붙은 자리는 이 호뿐이다.
괄호를 단 까닭 — 장기수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은 관리주체가 짜는 기술 문서다. 돈이 나가지 않는 단순한 손질까지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면 계획을 제때 고칠 수 없다. 돈이 걸릴 때만 주민의 결정을 받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