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주택법입주자저축

51.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 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 ㄴ )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정답과 해설

( )
입주금
( )
기획재정부장관

해설

주택법 제56조제1항과 시행령 — ㄱ 입주금 · ㄴ 기획재정부장관. 입주금이라는 말이 요점이다. 입주자저축은 그냥 모으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낼 입주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것이라는 성격이 정의에 박혀 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깨면 순위도 함께 사라진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까닭 — 청약저축은 주택정책이면서 동시에 금융상품이고 세제 혜택(소득공제)이 붙는다. 국토교통부 혼자 정하면 금융·세제와 어긋나므로 미리 맞춰 두게 한 것이다. 2025년 3번이 같은 조의 다른 항들(취급기관은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1인 1계좌 ·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예외)을 물었다.

근거

  • 주택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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