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전기사업법용어의 정의

62.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 ㄱ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해설 보기

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정답과 해설

( ㄱ )
일반용

해설

전기사업법 제2조 —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 ㄱ )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뺄셈으로 정의한다는 것이 이 조문의 모양이다. 전기설비는 셋으로 나뉘는데 — · 전기사업용: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쓰는 설비(발전소·송전선로 등). · 일반용: 낮은 전압으로 작은 용량을 쓰는 설비(일반 가정·소규모 상가). · 자가용: 그 둘이 아닌 것 — 공장·큰 건물이 제가 쓰려고 갖춘 설비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걸리는 자리 —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는 대개 자가용전기설비이고,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세 갈래 중 어디에 드느냐가 곧 누가 관리 책임을 지느냐를 정한다.

근거

  • 전기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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