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주택법용어의 정의

4.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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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부대시설은 그 주택을 굴러가게 하는 것(주차장·관리사무소·정화조), 복리시설은 사는 사람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놀이터·경로당)이다.

  1. 관리사무소

    정답: O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법 제2조제13호).

  2. 담장

    정답: O

    담장도 부대시설이다.

  3. 대피시설

    정답: O

    대피시설도 부대시설이다.

  4. 어린이놀이터

    정답: X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다(법 제2조제14호 가목). 부대시설이 아니다. 가르는 선은 「생활복리를 위한 것이냐(복리), 건물이 굴러가는 데 필요한 것이냐(부대)」다. 어린이놀이터·경로당·유치원·주민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거기 사는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것이고, 관리사무소·담장·주차장·대피시설·정화조는 주택이 주택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다.

  5. 정화조

    정답: O

    정화조도 부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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