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은 그 주택을 굴러가게 하는 것(주차장·관리사무소·정화조), 복리시설은 사는 사람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놀이터·경로당)이다.
① 관리사무소
정답: O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법 제2조제13호).
② 담장
정답: O
담장도 부대시설이다.
③ 대피시설
정답: O
대피시설도 부대시설이다.
④ 어린이놀이터
정답: X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다(법 제2조제14호 가목). 부대시설이 아니다.
가르는 선은 「생활복리를 위한 것이냐(복리), 건물이 굴러가는 데 필요한 것이냐(부대)」다. 어린이놀이터·경로당·유치원·주민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은 거기 사는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것이고, 관리사무소·담장·주차장·대피시설·정화조는 주택이 주택으로 서 있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