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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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임원은 회장 1 · 감사 2명 이상 · 이사 1명 이상이다 — 감사와 이사의 수를 맞바꾼 선지가 자주 나온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구별로 뽑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2.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라 이사와 감사의 인원이 뒤바뀌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정답: O

    시험 당시 이사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고,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없고 최다득표자가 여럿이면 추첨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개정] 현행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보다 많으면 구성원 과반수 투표로 다득표자 순, 같거나 적으면 후보자별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4. ④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사퇴·해임됐더라도 남은 임기 중이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

  5. ⑤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이고, 보궐·재선거라도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면 2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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