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회장 1 · 감사 2명 이상 · 이사 1명 이상이다 — 감사와 이사의 수를 맞바꾼 선지가 자주 나온다.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정답: O
법 제14조제1항 — 4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회장 1명 · 감사 2명 이상 · 이사 1명 이상이다(시행령 제12조제1항). 이 선지는 이사와 감사의 숫자를 맞바꿔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적었다.
감사를 둘 이상 두는 데 뜻이 있다 — 회계와 업무를 견제하는 자리라 한 사람에게 맡기면 견제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③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정답: O
시험 당시(2022년)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 그대로다 —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개정] 2022.12.9. 개정으로 이사 선출방법이 회장·감사와 같은 꼴로 세분되었다 — 지금은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면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득표자 순, 나) 같거나 미달하면 후보자별로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 다) 정원과 임원 정원이 같으면 회장·감사 선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투표 없이 이사로 선출한다. 이 문항의 문장은 현행 조문에는 없다.
④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였더라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더라도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남은 임기 중이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선거를 관리하던 사람이 곧바로 후보가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⑤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13조제1항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