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제14조).
- 동별 대표자는 해당 단지 거주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사용자도 될 수 있다.
-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
- 결격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관련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
- 순차 건설이면 다음 공구 과반수 입주 시 다시 구성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후단 —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자격과 결격을 보는 시점이 서류 제출 마감일로 못 박혀 있고(제14조제3항·제4항), 미성년자는 제4항제1호의 결격사유다. 선거일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마감일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이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 — 시점을 마감일 하나로 고정해 두어야 후보 심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4조제5항 — 임기 중에 제4항의 결격사유(제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별도의 의결이나 처분 없이 자리가 비는 것이 「당연퇴임」이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제7항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될 수 있다. 이 선지는 입주자 후보가 있는 경우이므로 단서가 열리지 않는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제14조제7항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길을 연다. 이 선지는 그 단서를 채워 놓고도 「될 수 없다」고 해 단서를 지워 버렸다.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령 제15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ㆍ운영 기준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 — 단서 없이 그냥 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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