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 단지의 의사를 정하는 자치 의결기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할 수 있다(제14조). 하나의 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구성할 수 있고,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구성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선출될 수 있다.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과 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으며,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은 회장·감사·이사를 두며 선출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거주」에 걸어 둔 것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준다. 그 단지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그 단지의 일을 정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소유자라도 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나설 수 없다. 다만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까지 비워 둘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을 열어 두었다.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뒤집어 읽으면 결론이 어긋난다.
  1.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제14조).
  2. 동별 대표자는 해당 단지 거주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3.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사용자도 될 수 있다.
  4.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
  5. 결격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관련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
  6. 순차 건설이면 다음 공구 과반수 입주 시 다시 구성한다.
입주자

소유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

사용자

임차인 등 사는 사람.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데서 나오는 것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과 대표자와 의결기구를 갖추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이어지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의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구분소유자들이므로, 관리 권한을 갖는 것과 소유자로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층이 다르다. 이 구별을 놓치면 관리 주체가 소유자의 권리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읽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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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뽑힌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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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눠 정할 수도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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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 여부는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보므로, 그날 미성년자였다면 선거일에 성년이 되어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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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임기 중 파산자가 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퇴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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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고, 입주자인 후보가 없을 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만 예외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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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통로·층별로 나눌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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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입주자인 회장 후보가 없고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으면 회장이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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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고 모두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 뽑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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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호선하고, 위원회는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꾸린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항 제1호).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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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방법 제안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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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ㆍ운영 기준

단지 안 설비의 유지·운영 기준은 비용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

2022년 제25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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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입주자등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 사항의 조정은 조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5호).

2022년 제25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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