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 단지의 의사를 정하는 자치 의결기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할 수 있다(제14조). 하나의 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 건설하는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이 구성할 수 있고,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다시 구성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입주자 중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사용자도 선출될 수 있다.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이 법과 주택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으며,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은 회장·감사·이사를 두며 선출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거주」에 걸어 둔 것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준다. 그 단지에 실제로 사는 사람이 그 단지의 일을 정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소유자라도 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나설 수 없다. 다만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까지 비워 둘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을 열어 두었다.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뒤집어 읽으면 결론이 어긋난다.
  1.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제14조).
  2. 동별 대표자는 해당 단지 거주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3.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사용자도 될 수 있다.
  4.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
  5. 결격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관련 법 위반 실형 후 2년 미경과 등.
  6. 순차 건설이면 다음 공구 과반수 입주 시 다시 구성한다.
O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후단 —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
X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였으나 선거일 기준으로는 성년이 된 자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자격과 결격을 보는 시점이 서류 제출 마감일로 못 박혀 있고(제14조제3항·제4항), 미성년자는 제4항제1호의 결격사유다. 선거일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마감일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이므로 후보 자격이 없다 — 시점을 마감일 하나로 고정해 두어야 후보 심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
O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4조제5항 — 임기 중에 제4항의 결격사유(제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별도의 의결이나 처분 없이 자리가 비는 것이 「당연퇴임」이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제7항 —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될 수 있다. 이 선지는 입주자 후보가 있는 경우이므로 단서가 열리지 않는다.

2025년 제28회 7번 문제 보기 →
X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제14조제7항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회장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길을 연다. 이 선지는 그 단서를 채워 놓고도 「될 수 없다」고 해 단서를 지워 버렸다.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행령 제15조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
O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령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년 제27회 6번 문제 보기 →
X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ㆍ운영 기준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 — 단서 없이 그냥 의결사항이다.

2022년 제25회 6번 문제 보기 →
X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입주자등 상호간 이해 상반 사항의 조정도 단서 없는 의결사항이다.

2022년 제25회 6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