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짓」이다 — 부정 취득·겹쳐 취업·정지기간 중 업무·명의대여가 그렇다.
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O
제69조제1항제2호 — 단서에 든 기속 사유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정답: O
제3호 — 겹쳐 취업. 기속 사유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제1호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기속 사유다.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정답: X
제6호라 재량이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중에서 고른다. 단서가 든 것은 제1~4호와 제7호뿐이다.
자격을 준 전제가 깨진 것(부정 취득·형사처벌·겹쳐 취업·정지 중 업무·명의대여)은 반드시 뺏고, 일하다 저지른 것(부당이득·중과실 손해)은 경중을 보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