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셋이다.
-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다.
- 준주택 —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 국민주택 — 재정·기금 지원 + 주거전용 85㎡ 이하(비도시 읍·면은 100㎡).
-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처럼 주택에 딸려 그 기능을 받치는 시설이다.
어린이놀이터·경로당·근린생활시설처럼 입주자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
| 갈래 | 무엇 | 유의점 |
|---|---|---|
|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 다가구는 1주택으로 본다 |
|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 | 기숙사는 들지 않는다 |
| 준주택 |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 주택이 아니면서 주거로 쓴다 |
더 알아보기
하나의 세대가 독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구분하되 소유는 나누지 않는 것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다. 구분된 공간을 별도로 팔 수 없으므로 주택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1인 가구가 살 공간을 만드는 장치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짓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행위허가·신고로 나누는 경우에 각각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고, 세대수 산정에서 어떻게 셀지도 달라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진다.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거주의무자는 입주자에서 상속받은 자를 뺀 사람이라, 상속인에게는 거주의무가 이어지지 않는다(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와 시세 비율과 관계없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거주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양도가 막히고, 상속만 예외다(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준비기간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주택법 제57조의3 제1항).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한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을 어기고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다(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 군ㆍ구 단위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목적을 이룰 최소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며, 시·도 단위가 아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주택공급 위축 우려 기준은 지정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이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3).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은 세대가 오래 독립해 살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일부와 그 부속토지이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2024년 제27회 2번 문제 보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며, 구체적 유형은 시행령이 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2024년 제27회 2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