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셋이다.
-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다.
- 준주택 —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 국민주택 — 재정·기금 지원 + 주거전용 85㎡ 이하(비도시 읍·면은 100㎡).
-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다.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상속받은 자는 거주의무자에서 빠진다(제57조의2제1항 괄호). 거주의무는 「실수요자에게 싸게 판 집을 실제로 살라」는 뜻인데, 상속은 스스로 골라 산 것이 아니므로 그 의무를 지울 근거가 없다.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제57조의2제1항, 시행령). 분양가격과 인근 시세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정하는데, 토지임대부는 땅값이 빠져 시세와 차이가 가장 크므로 상한인 5년이 붙는다.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증여도 못 한다. 제57조의2제2항이 막는 「양도」는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괄호가 못 박고 있다(상속만 뺀다). 증여를 열어 두면 거주의무가 하루 만에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까지 입주해야 한다(제57조의2제1항 괄호). 다른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3년 이내와 달리 유예가 없다 — 「60일」이라는 기간은 이 조문에 없다.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제57조의3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 거주 실태는 주택정책과 현장 행정의 일이라 주택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맡는다.
2025년 제28회 2번 문제 보기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제63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이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하는 것과 갈리는 자리다.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벌칙 대상이다. 제101조제2호가 제64조제1항 위반 전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한다.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3배까지 올라간다.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 군ㆍ구 단위로 지정한다.
지정 단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다(제63조제1항 후단).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니다 — 시·도 전체를 묶으면 「최소한의 범위」라는 같은 문장의 요구와 어긋난다.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다(시행령 제72조의2제1항제2호 가목). 20퍼센트가 나오는 자리는 조정대상지역 쪽 기준(주택매매거래량 20퍼센트 이상 감소)이라, 두 제도의 숫자를 맞바꿔 놓은 선지다.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수도권은 3년이다(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1년은 수도권 외의 지역이다. 규제가 센 곳일수록 묶는 기간이 길다는 방향으로 기억하면 뒤집히지 않는다.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조제1호 그대로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는 뒷말까지 있다).
2024년 제27회 2번 문제 보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2조제20호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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