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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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괄호는 장기수선·안전관리계획 하나뿐이다 — 짜는 것은 관리주체, 돈이 걸릴 때만 대표회의다.

  1.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ㆍ운영 기준

    정답: X

    단지 안 설비의 유지·운영 기준은 비용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

  2.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정답: X

    입주자등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 사항의 조정은 조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5호).

  3.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정답: X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질서유지도 비용지출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

  4. ④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정답: O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수립·조정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호).

  5.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정답: X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은 비용지출과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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