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주택법용어의 정의

4.주택법령상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서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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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부대시설은 그 주택을 굴러가게 하는 것(주차장·관리사무소·정화조), 복리시설은 사는 사람의 생활복리를 위한 것(놀이터·경로당)이다.

  1. ① 관리사무소

    정답: O

    관리사무소는 주차장·담장·단지 안 도로와 함께 법률이 직접 든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2. ② 담장

    정답: O

    담장은 건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주택에 딸린 시설로, 법률이 부대시설로 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3. ③ 대피시설

    정답: O

    대피시설은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4. ④ 어린이놀이터

    정답: X

    어린이놀이터는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라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5. ⑤ 정화조

    정답: O

    정화조는 쓰레기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과 함께 시행령이 정한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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