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주택법주택조합

3.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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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대행할 수 있는 여섯 가운데 자금 보관만은 신탁업자 전속이다 — 조합 사업에서 돈이 새는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1. ① ㄱ, ㄴ, ㅁ

    정답: X

    자금 보관 대행(ㄷ, 신탁업자에게만)과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ㄹ)도 대행 대상이라 빠지면 안 된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제3호, 제5호, 제3항).

  2. ② ㄴ, ㄷ, ㄹ

    정답: X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대행(ㄱ)과 조합 임원 선거 관리 지원(ㅁ)도 대행시킬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3. ③ ㄷ, ㄹ, ㅁ

    정답: X

    조합원 모집·설립인가 신청 업무(ㄱ)와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ㄴ)도 대행 업무에 든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ㅁ)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대행 업무라 함께 골라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조합설립 업무·사업성 검토·자금 보관·설계자와 시공자 선정 지원은 법률이, 임원 선거 관리 지원은 시행규칙이 대행 업무로 정한다(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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