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주택법주택조합

3.주택법령상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 업무 중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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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대행할 수 있는 여섯 가운데 자금 보관만은 신탁업자 전속이다 — 조합 사업에서 돈이 새는 자리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1. ㄱ, ㄴ, ㅁ

    정답: X

    다섯 개가 모두 대행 대상이다.

  2. ㄴ, ㄷ, ㄹ

    정답: X

    ㄱ·ㅁ이 빠졌다.

  3. ㄷ, ㄹ, ㅁ

    정답: X

    ㄱ·ㄴ이 빠졌다.

  4. ㄱ, ㄴ, ㄷ, ㄹ

    정답: X

    ㅁ이 빠졌다.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O

    ㄱ~ㅁ 다섯 모두 법 제11조의2제2항의 대행 대상이다 —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제1호),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제2호),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제3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제4호),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제5호), 총회 운영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제6호 — 조합 임원 선거 관리 지원이 여기 든다). 단 ㄷ에는 조건이 붙는다 — 같은 조 제3항이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반드시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못 박았다. 조합의 돈을 업무대행자가 쥐고 있다가 사라지는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2023년 3번은 이 목록에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작성·보급」(국토교통부장관의 일)을 끼워 넣어 아닌 것을 찾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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