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사업주체와 주택조합 — 누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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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익법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사업주체는 셋이다 —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 시행할 수 있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도 할 수 있으며,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5조). 앞의 둘은 임의이고 마지막만 강제라는 점이 갈린다. 등록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그 밖의 사유는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8조).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셋이며, 설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같다(제11조).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로 족하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해야 하며, 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조합 규정이 해마다 촘촘해지는 까닭은 가장 취약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사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라, 사업이 어긋나면 손실을 통째로 떠안는다. 그래서 인가·공개모집·설명의무·회계감사·가입 철회와 예치금 반환 같은 장치가 겹겹이 붙었다. 조문을 볼 때 「이 규정이 막으려는 사고가 무엇인가」를 되물으면 낯선 조항도 자리를 찾는다.
  1.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주택조합은 할 수 있고,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제5조).
  2. 거짓·부정 등록은 필요적 말소, 그 밖은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제8조).
  3.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제11조).
  4.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로 족하다.
  5. 조합원 모집은 신고 후 공개모집, 사업계획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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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제11조의6제3항). 「다음 날」이 아니다. 발신주의를 택한 까닭은, 도달 여부를 다투는 사이에 30일이 지나 버리면 철회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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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6제2항 —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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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30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므로, 그때 비로소 모집주체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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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제4항 —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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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치·지급·반환 업무를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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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ㆍ보급업무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일이다(법 제11조의2제6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조합이 남에게 맡기는 「업무」가 아니라 국가가 조합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주는 서식이라, 대행 대상 목록(제2항)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2023년 제26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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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중 토지 확보

제2항제1호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023년 제26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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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제2항제3호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선정 자체가 아니라 지원이다).

2023년 제26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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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제2항제6호 + 국토교통부령 —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에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이 든다.

2023년 제26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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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ㄱ~ㅁ 다섯 모두 법 제11조의2제2항의 대행 대상이다 —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제1호),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제2호),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제3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제4호),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제5호), 총회 운영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제6호 — 조합 임원 선거 관리 지원이 여기 든다). 단 ㄷ에는 조건이 붙는다 — 같은 조 제3항이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반드시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못 박았다. 조합의 돈을 업무대행자가 쥐고 있다가 사라지는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2023년 3번은 이 목록에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작성·보급」(국토교통부장관의 일)을 끼워 넣어 아닌 것을 찾게 했다.

2022년 제25회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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