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동사업주체 — 토지소유자·주택조합은 할 수 있고,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제5조).
- 거짓·부정 등록은 필요적 말소, 그 밖은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제8조).
-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제11조).
-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로 족하다.
- 조합원 모집은 신고 후 공개모집, 사업계획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제11조의6제3항). 「다음 날」이 아니다. 발신주의를 택한 까닭은, 도달 여부를 다투는 사이에 30일이 지나 버리면 철회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6제2항 —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30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므로, 그때 비로소 모집주체가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제4항 —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치·지급·반환 업무를 정보통신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표준업무대행계약서의 작성ㆍ보급업무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일이다(법 제11조의2제6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 조합이 남에게 맡기는 「업무」가 아니라 국가가 조합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주는 서식이라, 대행 대상 목록(제2항)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2023년 제26회 3번 문제 보기 →ㄱ, ㄴ, ㄷ, ㄹ, ㅁ
ㄱ~ㅁ 다섯 모두 법 제11조의2제2항의 대행 대상이다 —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제1호), 사업성 검토·사업계획서 작성(제2호),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제3호), 사업계획승인 신청(제4호),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제5호), 총회 운영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제6호 — 조합 임원 선거 관리 지원이 여기 든다). 단 ㄷ에는 조건이 붙는다 — 같은 조 제3항이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반드시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못 박았다. 조합의 돈을 업무대행자가 쥐고 있다가 사라지는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2023년 3번은 이 목록에 「표준업무대행계약서 작성·보급」(국토교통부장관의 일)을 끼워 넣어 아닌 것을 찾게 했다.
2022년 제25회 3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