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리처분계획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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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관리처분계획은 「누구에게 얼마를」이고, 시설을 어디에 놓을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몫이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법 제74조제1항이 든 것은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 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 보류지 명세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분담규모·시기 /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세입자별 손실보상 권리명세 등이다. 시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는 「사업시행계획서」의 몫이다(제52조제1항제2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다 짓고 난 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주느냐를 정하는 단계라, 계획도면이 아니라 명세와 금액으로 채워진다.

  2.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정답: O

    제74조제1항제3호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3.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정답: O

    제6호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은 재건축부담금 포함)과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정답: O

    제5호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정답: O

    시행령 제62조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도 관리처분계획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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