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수립해 인가를 받는다(제74조).
- 담기는 것 —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추산액, 종전 명세와 가격, 부담 규모와 시기.
- 수립기준 —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것은 적정 규모로(제76조).
-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제86조).
무엇을 어떻게 지을지를 정한다. 건축계획과 사업비의 뼈대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줄지를 정한다. 권리를 다시 나누는 계산서다.
더 알아보기
이전고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등기가 이뤄지면 수많은 사람의 권리관계가 그 위에 쌓인다. 그래서 판례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하나를 되돌리면 그 위에 쌓인 전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다툴 것이 있으면 이전고시 전에 다투어야 하고, 그 뒤에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길만 남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계획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없고, 시행령은 새로 설치·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를 담게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4호).
2022년 제25회 24번 문제 보기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계획에 적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2022년 제25회 24번 문제 보기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
2022년 제25회 24번 문제 보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담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2022년 제25회 24번 문제 보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시행령이 더한 관리처분계획 내용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5호).
2022년 제25회 24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