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사업시행자가 수립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중지·폐지할 때에도 인가를 받되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족하다(제74조). 담기는 것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조합원 부담 규모·시기 등이다. 수립기준은 종전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게 한다(제76조). 인가를 받으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관리되고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한다(제79조).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어 이주가 시작된다. 공사가 끝나 준공인가를 받으면 이전고시를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며,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제86조).
이해하기
관리처분계획은 재산이 형태를 바꾸는 순간의 계산서다. 낡은 집과 땅이 새 아파트의 몇 동 몇 호로 바뀌면서 그 차액을 누가 내고 누가 받는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그래서 이 계획의 인가는 사업 전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처분이 되고, 인가 뒤에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것도 계산이 끝나야 비로소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고시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고시일의 다음 날」로 못 박힌 것도 그 계산의 마침표다.
핵심 포인트
-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수립해 인가를 받는다(제74조).
- 담기는 것 —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추산액, 종전 명세와 가격, 부담 규모와 시기.
- 수립기준 —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것은 적정 규모로(제76조).
-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