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관리대상물

1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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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아파트의 등급은 지하층을 빼고 센다 — 특급 50층·200미터, 1급 30층·120미터이므로 40층·135미터는 1급이다.

  1.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X

    특급은 지하층 제외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라 40층·135미터는 못 미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X

    공동 소방안전관리는 관리 권원이 나뉜 고층건축물 등에 두는 제도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이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 ③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O

    지하층 제외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이라, 40층·135미터 아파트가 여기에 든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

  4. ④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X

    2급은 특급·1급에 들지 않는 공동주택 등이라, 1급 기준을 넘는 이 아파트는 2급이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5. 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X

    3급은 위 등급에 들지 않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대상물이라 이 아파트와 맞지 않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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