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관리대상물

1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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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아파트의 등급은 지하층을 빼고 센다 — 특급 50층·200미터, 1급 30층·120미터이므로 40층·135미터는 1급이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X

    아파트의 특급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다. 40층·135미터는 둘 다 못 미친다.

  2.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X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등급의 이름이 아니다.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O

    아파트의 1급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다. 40층·135미터는 둘 다 넘으므로 1급이다. 아파트는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 기준이 따로 있고, 층수를 지하층을 빼고 센다는 것이 이 문항의 두 함정이다. [개정] 이 문항이 인용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둘로 갈렸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지금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있다.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X

    2급은 그 아래 규모다.

  5.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정답: X

    3급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소규모 대상물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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