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소방시설 다섯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제12조).
- 건설현장은 화재위험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다(제15조).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금지(제16조).
- 자체점검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관리업자등이 하면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제22조).
소방시설을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본다. 주기가 잦고 범위가 좁다.
설비의 작동에 더해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까지 본다. 주기가 길고 범위가 넓으며 자격 요건이 무겁다.
더 알아보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건축법상 피난시설이므로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은 제16조 위반이 된다. 소유자든 세입자든 관계인이면 모두 수범자라 「내 집 앞이니 내 마음」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 화재에서 연기가 찬 복도를 더듬어 나가는 사람에게 쌓인 짐은 그대로 장애물이 되고, 소방대의 진입도 막는다. 사소해 보이는 금지가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대표적인 예다.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는 경종만 소방용품에 든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소방용품은 해당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항).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은 설계가 기준에 맞는지를, 제품검사는 만든 제품이 그대로인지를 보는 것이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도 제품검사를 따로 받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같은 품목의 성능인증을 다시 받을 수 없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은 지하층 제외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라 40층·135미터는 못 미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동 소방안전관리는 관리 권원이 나뉜 고층건축물 등에 두는 제도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이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지하층 제외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이라, 40층·135미터 아파트가 여기에 든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은 특급·1급에 들지 않는 공동주택 등이라, 1급 기준을 넘는 이 아파트는 2급이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은 위 등급에 들지 않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대상물이라 이 아파트와 맞지 않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공항·철도·문화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특별관리는 소방청장이 하는 일이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2021년 제24회 17번 문제 보기 →화기 취급의 감독
화기 취급 감독은 소방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도 걸리는 업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제6호).
2021년 제24회 1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