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점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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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는 그들에게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제12조).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다섯으로 나뉜다.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은 공사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관리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고 있으면 설치한 것으로 본다(제15조).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에서는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제16조) —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이 여기에 걸린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으로,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뉘며 관리업자등이 점검하면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2조).
이 법의 조문들은 갖추게 하고, 막지 못하게 하고, 확인하게 한다는 세 동작으로 정리된다. 설치 의무(제12조)가 앞에 서고, 그것을 무력화하는 행위의 금지(제16조)가 가운데 서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자체점검(제22조)이 뒤에 선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가 소용없어지는데, 특히 가운데 금지는 「설비는 다 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고를 겨눈다.
  1. 소방시설 다섯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2.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제12조).
  3. 건설현장은 화재위험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다(제15조).
  4.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금지(제16조).
  5. 자체점검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관리업자등이 하면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제22조).
작동점검

소방시설을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본다. 주기가 잦고 범위가 좁다.

종합점검

설비의 작동에 더해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까지 본다. 주기가 길고 범위가 넓으며 자격 요건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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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쌓인 물건이 법 위반이 되는 자리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건축법상 피난시설이므로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은 제16조 위반이 된다. 소유자든 세입자든 관계인이면 모두 수범자라 「내 집 앞이니 내 마음」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 화재에서 연기가 찬 복도를 더듬어 나가는 사람에게 쌓인 짐은 그대로 장애물이 되고, 소방대의 진입도 막는다. 사소해 보이는 금지가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대표적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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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는 경종만 소방용품에 든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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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소방용품은 해당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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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은 설계가 기준에 맞는지를, 제품검사는 만든 제품이 그대로인지를 보는 것이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도 제품검사를 따로 받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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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쓰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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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같은 품목의 성능인증을 다시 받을 수 없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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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은 지하층 제외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라 40층·135미터는 못 미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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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동 소방안전관리는 관리 권원이 나뉜 고층건축물 등에 두는 제도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이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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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지하층 제외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1급이라, 40층·135미터 아파트가 여기에 든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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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은 특급·1급에 들지 않는 공동주택 등이라, 1급 기준을 넘는 이 아파트는 2급이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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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은 위 등급에 들지 않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대상물이라 이 아파트와 맞지 않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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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공항·철도·문화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특별관리는 소방청장이 하는 일이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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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취급의 감독

화기 취급 감독은 소방안전관리자뿐 아니라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도 걸리는 업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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