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 법령

소방시설법 —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점검하는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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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는 그들에게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한다(제12조).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다섯으로 나뉜다.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은 공사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관리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고 있으면 설치한 것으로 본다(제15조).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관리에서는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제16조) —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이 여기에 걸린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설치된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으로,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나뉘며 관리업자등이 점검하면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제22조).
이 법의 조문들은 갖추게 하고, 막지 못하게 하고, 확인하게 한다는 세 동작으로 정리된다. 설치 의무(제12조)가 앞에 서고, 그것을 무력화하는 행위의 금지(제16조)가 가운데 서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자체점검(제22조)이 뒤에 선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가 소용없어지는데, 특히 가운데 금지는 「설비는 다 있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고를 겨눈다.
  1. 소방시설 다섯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2.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제12조).
  3. 건설현장은 화재위험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다(제15조).
  4.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금지(제16조).
  5. 자체점검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관리업자등이 하면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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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 경종은 소방용품이다(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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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제6항). 성능인증 사항이 둘 이상 결합되면 시험은 모두 실시하되 인증은 하나로 묶는다. 형식승인 쪽(제37조제10항)도 같은 구조다 — 시험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하나로 줄여 주는 것이 이 규정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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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 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은 「설계가 기준에 맞는가」, 제품검사는 「만들어 나온 물건이 그대로인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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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법 제37조제2항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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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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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의 특급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다. 40층·135미터는 둘 다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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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의 1급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다. 40층·135미터는 둘 다 넘으므로 1급이다. 아파트는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 기준이 따로 있고, 층수를 지하층을 빼고 센다는 것이 이 문항의 두 함정이다. [개정] 이 문항이 인용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둘로 갈렸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지금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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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소방안전 특별관리는 소방청장이 하는 일이다(화재예방법 제40조제1항 — 소방청장은 공항·철도·항만·지하가·문화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출제 당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1일 폐지되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둘로 나뉘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현행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에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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