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소방시설 다섯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제12조).
- 건설현장은 화재위험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다(제15조).
-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금지(제16조).
- 자체점검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관리업자등이 하면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출(제22조).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는 없다.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법 제40조제6항). 성능인증 사항이 둘 이상 결합되면 시험은 모두 실시하되 인증은 하나로 묶는다. 형식승인 쪽(제37조제10항)도 같은 구조다 — 시험을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하나로 줄여 주는 것이 이 규정의 뜻이다.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 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 —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은 「설계가 기준에 맞는가」, 제품검사는 「만들어 나온 물건이 그대로인가」를 본다.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분말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법 제37조제2항 관련 규정).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같은 품목의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법 제43조).
2025년 제28회 24번 문제 보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의 특급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이다. 40층·135미터는 둘 다 못 미친다.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의 1급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다. 40층·135미터는 둘 다 넘으므로 1급이다. 아파트는 다른 특정소방대상물과 기준이 따로 있고, 층수를 지하층을 빼고 센다는 것이 이 문항의 두 함정이다. [개정] 이 문항이 인용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둘로 갈렸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지금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에 있다.
2022년 제25회 19번 문제 보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
소방안전 특별관리는 소방청장이 하는 일이다(화재예방법 제40조제1항 — 소방청장은 공항·철도·항만·지하가·문화재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출제 당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1일 폐지되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둘로 나뉘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현행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에 그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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