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조치18.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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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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