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조치

18.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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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신고 대상 다섯은 모두 「불이 나면 크게 번지는 밀집지역」이다 — 오인 신고로 소방력이 헛되이 출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1.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정답: O

    제3호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정답: O

    제4호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3.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정답: X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이 목록에 없다. 신고 대상 지역은 시장지역 · 공장·창고 밀집 · 목조건물 밀집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과 조례로 정하는 곳이다. 이 선지가 든 것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사유 쪽 문구다 — 두 제도를 맞바꿔 놓았다. 가르는 결도 다르다. 신고 대상은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곳」(탈 것이 빽빽한 곳)이고, 강화지구는 거기에 「끄기 어려운 곳」(소방시설·용수·출동로가 없는 곳)까지 포함한다.

  4.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정답: O

    제2호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정답: O

    제5호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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