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 법령

소방기본법 — 불을 끄는 조직과 그 권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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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항구에 매어 둔 것)·선박 건조 구조물·산림과 인공구조물·물건이며,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이 세 사람이 관계인으로 묶여 있는 것이 중요한데, 소방 관계 법령의 의무는 대부분 「관계인」에게 지워지므로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앞을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제21조). 소방교육·훈련은 소방대원에 대한 것과 어린이집 영유아·유치원 유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갈린다(제17조). 소방활동 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해 관계인 등 정해진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늘 붙잡아야 할 낱말이 「관계인」이다. 소유자만 의무를 진다면 임차해 영업하는 사람이 소방시설을 막아 놓아도 물을 수 없고, 관리자만 진다면 소유자가 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셋을 함께 묶어 두었기에 누구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이 정의 하나가 소방 관계 법령 전체의 수범자를 정한다.
  1. 목적 —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으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2.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소방 법령의 의무는 이 셋에게 미친다.
  3. 소방대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4.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1조).
  5. 소방활동 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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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지원활동(방송제작·촬영 관련 활동 포함)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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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은 종사한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을 뺀다.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하므로 점유자도 여기 든다 — 제 물건에 난 불을 끄는 데 든 품을 나라에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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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법 제27조 —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유류 시설에 대한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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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계열 —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려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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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장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2항 —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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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이 목록에 없다. 신고 대상 지역은 시장지역 · 공장·창고 밀집 · 목조건물 밀집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과 조례로 정하는 곳이다. 이 선지가 든 것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사유 쪽 문구다 — 두 제도를 맞바꿔 놓았다. 가르는 결도 다르다. 신고 대상은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곳」(탈 것이 빽빽한 곳)이고, 강화지구는 거기에 「끄기 어려운 곳」(소방시설·용수·출동로가 없는 곳)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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