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목적 —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으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소방 법령의 의무는 이 셋에게 미친다.
- 소방대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1조).
- 소방활동 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지원활동(방송제작·촬영 관련 활동 포함)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6조의2).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법 제24조제3항 본문은 종사한 사람에게 시·도지사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을 뺀다.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말하므로 점유자도 여기 든다 — 제 물건에 난 불을 끄는 데 든 품을 나라에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법 제27조 —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유류 시설에 대한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 계열 —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려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장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2항 —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023년 제26회 18번 문제 보기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이 목록에 없다. 신고 대상 지역은 시장지역 · 공장·창고 밀집 · 목조건물 밀집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과 조례로 정하는 곳이다. 이 선지가 든 것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사유 쪽 문구다 — 두 제도를 맞바꿔 놓았다. 가르는 결도 다르다. 신고 대상은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곳」(탈 것이 빽빽한 곳)이고, 강화지구는 거기에 「끄기 어려운 곳」(소방시설·용수·출동로가 없는 곳)까지 포함한다.
2022년 제25회 18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