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 법령

소방기본법 — 불을 끄는 조직과 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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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항구에 매어 둔 것)·선박 건조 구조물·산림과 인공구조물·물건이며,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이 세 사람이 관계인으로 묶여 있는 것이 중요한데, 소방 관계 법령의 의무는 대부분 「관계인」에게 지워지므로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앞을 가로막거나 끼어드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제21조). 소방교육·훈련은 소방대원에 대한 것과 어린이집 영유아·유치원 유아·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갈린다(제17조). 소방활동 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해 관계인 등 정해진 사람 외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늘 붙잡아야 할 낱말이 「관계인」이다. 소유자만 의무를 진다면 임차해 영업하는 사람이 소방시설을 막아 놓아도 물을 수 없고, 관리자만 진다면 소유자가 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셋을 함께 묶어 두었기에 누구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이 정의 하나가 소방 관계 법령 전체의 수범자를 정한다.
  1. 목적 — 예방·경계·진압과 구조·구급으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2. 관계인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 소방 법령의 의무는 이 셋에게 미친다.
  3. 소방대 — 소방공무원·의무소방원·의용소방대원.
  4.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제21조).
  5. 소방활동 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소방 조직과 활동을 정한다. 누가 불을 끄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의 법이다.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법

건물 쪽의 의무를 정한다. 무엇을 갖추고 어떻게 점검하며 누가 관리하는지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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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구조

소방대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웃 건물을 부수거나 물건을 옮길 수 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이라, 그 손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한다. 다만 화재를 낸 사람이나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처럼 원인을 제공한 쪽은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긴급한 권한을 넓게 주되 그 대가를 공동체가 지는 구조이며, 재난 관련 법령에서 되풀이되는 짜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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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방송제작·촬영 지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소방지원활동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3호,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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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종사명령에 따라 일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비용을 받지만, 불이 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받지 못한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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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화재나 폭발 확대를 막으려고 가스·전기·유류 시설의 위험물질 공급을 끊을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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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될 불이나 연막 소독을 하려면 시·도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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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화재발생 현장의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없거나 소방대장이 요청하면 경찰공무원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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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될 불을 피우려면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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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도 불을 피우기 전 신고해야 하는 지역이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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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일 뿐, 불 피우기 신고 지역에는 없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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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화재로 오인될 불이나 연막 소독 전에 신고한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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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신고 대상 지역에 든다(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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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불장난(ㄴ)이 빠졌다 —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로 조문 맨 앞에 든 것이다(소방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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