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제25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

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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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제1·2종은 정기+정밀을 주기적으로, 제3종은 정기만 하다가 D·E등급이 나오면 그때 정밀로 올라간다.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점검한 사람이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주체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법 제13조제1항).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서면 통보한다(시행령 제11조제2항).

  4.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다.

    정답: X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경우」에만 들어간다(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제1·2종처럼 정기+정밀을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등급을 나눈 뜻이 여기 있다 — 제1·2종은 큰 시설물이라 주기적으로 깊이 보고, 제3종은 작은 시설물이라 얕게 보다가 나쁜 등급이 나올 때만 깊이 본다.

  5.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종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몫이라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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