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

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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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제1·2종은 정기+정밀을 주기적으로, 제3종은 정기만 하다가 D·E등급이 나오면 그때 정밀로 올라간다.

  1.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은 중대한 결함이라 점검한 자가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2.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붕괴·전도 위험을 판단한 관리주체는 스스로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장관 등도 공중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무원이 한 긴급안전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린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4. ④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다.

    정답: X

    시험 당시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하고, 정기·정밀을 함께 하는 것은 제1종·제2종이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정] 현행은 D·E등급이면 제3종도 정밀안전점검을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5.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제3종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관리하므로 국가가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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