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설물은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육안)과 정밀안전점검(장비).
-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과 정해진 제2종에 정기적으로 실시(제12조).
-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 착수.
- 준공 후 30년이 지난 정해진 시설물도 대상이다.
- 긴급안전점검은 붕괴·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제13조).
상태를 살핀다. 정기는 육안으로, 정밀은 장비로 하며 주기가 짧다.
원인까지 파고든다. 제1종과 정해진 제2종에 대해 드물게 하며 보수·보강의 방향을 정한다.
더 알아보기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설계 당시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다르고, 재료의 노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쌓인다. 그래서 이상 징후가 없어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했다. 점검이 「무언가 이상하다」에서 출발하는 제도라면, 연수 기준은 「아직 아무 신호가 없을 때」를 겨눈다. 신호를 기다리는 그물과 시간을 세는 그물이 함께 놓여야 노후 시설물을 놓치지 않는다.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1·2종과 달리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 미흡·불량 등급이 나왔을 때만 정밀안전점검을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제 손으로 설계·시공·감리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맡길 수 없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소유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하지 않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맡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을 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알린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제3항).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제1·2종 시설물 중 D·E등급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에 각각 1회 이상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3).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은 4년 이내에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D·E등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그 정기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의2).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반기에는 그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을 건너뛸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9).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으로 쓰지 않는 시설물의 점검 생략·시기 조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12).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은 중대한 결함이라 점검한 자가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
2022년 제25회 17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붕괴·전도 위험을 판단한 관리주체는 스스로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장관 등도 공중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2항).
2022년 제25회 17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