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설물은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육안)과 정밀안전점검(장비).
-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과 정해진 제2종에 정기적으로 실시(제12조).
-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 착수.
- 준공 후 30년이 지난 정해진 시설물도 대상이다.
- 긴급안전점검은 붕괴·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제13조).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제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미흡)·E(불량) 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종처럼 주기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나쁜 등급이 나왔을 때만 들어간다.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설계·시공·감리한 자나 그 계열회사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맡길 수 없다. 제 손으로 지은 것을 제가 진단하면 진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제19조제1항).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이 법의 제1~3종 시설물이 아닌 것들이라 국가가 떠맡을 의무를 지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는 자리다. 요청할 수 있는 자도 관리자·소유자·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넓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이라는 한정은 조문에 없다.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한다. 하자 책임이 끝나는 문턱이라 자체 점검으로 갈음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리주체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5년 제28회 18번 문제 보기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각각 1회 이상이다(시행령 별표 3 비고 3). 해빙기(2·3월)·우기(5·6월)·동절기(11·12월) 앞에 한 번씩 도는 것이지 각 시기마다 두 번씩 도는 것이 아니다.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다(별표 3 비고 5). 이 선지는 두 숫자를 뒤바꿔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로 적었다. 건축물이 더 넉넉한 까닭은 다른 시설물(교량·터널 등)보다 열화가 느리기 때문이다.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년 이내다(별표 3 비고 5의2). 6개월이 아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면 그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비고 9 그대로다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더 촘촘하고 깊은 점검을 막 끝낸 자리에 얕은 점검을 한 번 더 얹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더 센 점검이 약한 점검을 흡수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뜻이다(비고 10도 같은 결이다).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협의 상대가 국토교통부장관이다(별표 3 비고 12).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 시설물 안전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대상도 「증축·개축·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넓다.
2024년 제27회 18번 문제 보기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점검한 사람이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제25회 17번 문제 보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리주체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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