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건축법용도변경

11.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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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주거업무시설군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이다 — 사람이 머물러 사는 성격으로 묶었고,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이다.

  1. ① 단독주택

    정답: O

    주거업무시설군은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 및 군사시설로 이루어진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2. ② 공동주택

    정답: O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함께 주거업무시설군의 용도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나목).

  3. ③ 업무시설

    정답: O

    업무시설은 이름 그대로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다목).

  4. ④ 운동시설

    정답: X

    운동시설은 판매시설·숙박시설과 함께 영업시설군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5호).

  5. ⑤ 교정 및 군사시설

    정답: O

    교정 및 군사시설도 주거업무시설군에 들어가는 용도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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