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21층 이상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11조).
- 시장·군수는 그런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된다.
- 건축신고 — 85제곱미터 이내 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등(제14조).
-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사용승인을 받아야 그 건축물을 쓸 수 있다(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