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허가와 신고, 사용승인 — 짓기 전과 다 지은 뒤의 관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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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제11조). 시장·군수가 그런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된다. 건축신고는 허가 대상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신고로 갈음하는 제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은 그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이 든다(제14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사를 마치고 그 건축물을 쓰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검사해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준다(제22조).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잣대는 규모와 지역이다. 작고 한적한 곳의 공사까지 허가라는 무거운 절차를 밟게 하면 행정도 국민도 지치므로, 면적과 층수와 용도지역으로 선을 그어 신고로 낮췄다. 다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신고가 허가보다 가벼운 절차일 뿐 무허가로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1.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21층 이상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11조).
  2. 시장·군수는 그런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된다.
  4. 건축신고 — 85제곱미터 이내 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등(제14조).
  5.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사용승인을 받아야 그 건축물을 쓸 수 있다(제22조).
건축허가

원칙적인 절차다. 규모가 크거나 도시지역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가 무겁다.

건축신고

작은 규모의 공사에 열린 간이 절차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요건은 그대로 심사된다.

건축 계획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가린다허가 또는 신고 —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된다착공신고 후 공사 — 감리자가 지정되면 감리를 받는다공사 완료 —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사용승인 신청허가권자의 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 그때부터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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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자리

건축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허가의 취소 기간(2년)보다 짧은데, 신고는 간이 절차라 오래 붙들어 둘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절차가 가벼운 만큼 유효기간도 짧다는 이 대응은 다른 인허가 제도에서도 되풀이되는 짜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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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동물화장시설·동물 전용 납골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나목, 제26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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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660제곱미터 이하·4개 층 이하는 다세대주택이고, 연립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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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 그 밖의 단란주점은 위락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더목, 제16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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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면적 한도 없이 2종 근생이라 150제곱미터를 넘어도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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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를 모두 채워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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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미터의 첨탑

첨탑·장식탑·광고탑은 높이 4미터를 넘어야 신고 대상이라 3미터 첨탑은 신고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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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주거·상업지역의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 8미터는 신고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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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높이 5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어서 6미터는 신고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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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7미터의 굴뚝

굴뚝은 높이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므로 7미터 굴뚝은 신고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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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고가수조는 높이 8미터를 넘을 때 신고 대상이라 9미터 고가수조가 해당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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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므로 딱 85제곱미터는 건축사가 설계한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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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개축도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어 10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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