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허가와 신고, 사용승인 — 짓기 전과 다 지은 뒤의 관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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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제11조). 시장·군수가 그런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된다. 건축신고는 허가 대상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신고로 갈음하는 제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3층 이상 건축물은 그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이 든다(제14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사를 마치고 그 건축물을 쓰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검사해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준다(제22조).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잣대는 규모와 지역이다. 작고 한적한 곳의 공사까지 허가라는 무거운 절차를 밟게 하면 행정도 국민도 지치므로, 면적과 층수와 용도지역으로 선을 그어 신고로 낮췄다. 다만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신고가 허가보다 가벼운 절차일 뿐 무허가로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1. 원칙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21층 이상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11조).
  2. 시장·군수는 그런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된다.
  4. 건축신고 — 85제곱미터 이내 증축·개축·재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등(제14조).
  5.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사용승인을 받아야 그 건축물을 쓸 수 있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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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그것은 「다세대주택」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층수(4개 층 이하)가 같고 바닥면적 660제곱미터로 갈린다 — 660을 넘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다. 이 선지는 「660 이하」에 연립주택 이름을 붙여 둘을 맞바꿔 놓았다.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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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락시설이다.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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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별표 1의 그 목에 면적 한도가 붙어 있지 않다.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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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 +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를 모두 채워야 한다. 층수를 채워도 면적을 넘으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2024년 제27회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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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미터의 첨탑

첨탑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 3미터는 넘지 못했다. 이 문항은 높이 문턱을 외웠는지 묻는 자리라, 숫자를 문턱 바로 아래로 놓아 갈랐다.

2024년 제27회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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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제7호 —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은 6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 8미터는 넘는다.

2024년 제27회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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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제11호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는 5미터를 넘으면 신고 대상. 6미터는 넘는다.

2024년 제27회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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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증축

85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한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딱 85제곱미터는 미만이 아니다 — 문턱을 바로 그 자리에 놓아 「이하/미만」을 가리는 선지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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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개축

개축도 같은 제1호이므로 85제곱미터 미만이라야 한다. 100제곱미터는 넘는다.

2023년 제26회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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