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된다(제23조) — 만들자고 결의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제24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맡길 수 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해야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26조). 관리단의 사무는 법이나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것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수행하며(제31조), 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제38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를 소집해 결의한 것으로 본다(제41조).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한다(제47조).
02이해하기
관리단이 당연 설립이라는 점이 이 법의 성격을 정한다. 구분소유관계가 생기는 순간 관리해야 할 공용부분이 함께 생기므로, 그것을 다룰 주체가 없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성 절차를 두지 않고 법이 곧바로 세운다. 반대로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에야 필수가 되는데, 소수라면 굳이 대표를 두지 않아도 함께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03핵심 포인트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된다(제23조).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의 범위(제24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매년 1회 이상 보고, 전유부분 50개 이상이면 장부를 5년간 보관(제26조).
집회의 일반 의결 —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제38조).
4분의 3 이상의 서면·전자적 합의는 집회 결의로 본다(제41조).
재건축 결의는 각 5분의 4 이상(제47조).
04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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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제32조). 「종료되기 2개월 전」이 아니다 —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이니 끝난 뒤에 여는 것이 당연하다.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제26조의4제3항).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다.
출석 기준으로 하면 몇 사람만 모여도 결정이 나므로, 관리위원회처럼 작은 합의체에서는 재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법에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비율로,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