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관리단과 규약 — 건물을 굴리는 기구와 그 규범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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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된다(제23조) — 만들자고 결의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제24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해임되되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맡길 수 있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해야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26조). 관리단의 사무는 법이나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것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수행하며(제31조), 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제38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를 소집해 결의한 것으로 본다(제41조).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한다(제47조).
관리단이 당연 설립이라는 점이 이 법의 성격을 정한다. 구분소유관계가 생기는 순간 관리해야 할 공용부분이 함께 생기므로, 그것을 다룰 주체가 없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성 절차를 두지 않고 법이 곧바로 세운다. 반대로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에야 필수가 되는데, 소수라면 굳이 대표를 두지 않아도 함께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설립된다(제23조).
  2.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의 범위(제24조).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4. 매년 1회 이상 보고, 전유부분 50개 이상이면 장부를 5년간 보관(제26조).
  5. 집회의 일반 의결 —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제38조).
  6. 4분의 3 이상의 서면·전자적 합의는 집회 결의로 본다(제41조).
  7. 재건축 결의는 각 5분의 4 이상(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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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제32조). 「종료되기 2개월 전」이 아니다 —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이니 끝난 뒤에 여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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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없다.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제33조제4항 후단). 5분의 1이라는 정수는 소집을 여는 문턱이고,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하므로 규약으로 열어 둔 것이다.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청구(제33조제2항)의 5분의 1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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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34조제1항 단서). 1주일은 기본값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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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그대로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소집절차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므로, 전원이 이미 알고 동의했다면 그 절차가 지킬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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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제1항). 점유자는 의결권은 없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말할 자리는 준다 — 관리비·사용방법처럼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곧장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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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제29조제1항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의 승낙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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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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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제36조 — 관리단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전원 동의가 있으면 예외다). 안 알린 안건을 그 자리에서 처리하면 못 온 사람이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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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다(제42조의2). 90일이 아니다. 두 기간이 함께 걸리는 이중 제척기간이라, 늦게 알았더라도 결의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다툴 수 없다 — 결의 위에 쌓인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흔들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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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제26조의4제3항).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다. 출석 기준으로 하면 몇 사람만 모여도 결정이 나므로, 관리위원회처럼 작은 합의체에서는 재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법에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비율로,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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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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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항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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