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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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인 것은 회장 1·감사 2 이상·이사 1 이상이라 최소 넷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2. ㄱ, ㄴ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3. ㄱ, ㄷ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4.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ㄱ은 3명이 아니라 4명 이상이다(법 제14조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뒷부분은 조문 그대로인데 숫자 하나만 바꿔 놓은 유형이다. 넷을 요구하는 것은 회장 1명·감사 2명 이상·이사 1명 이상이라는 임원 구성(시행령 제12조제1항)이 최소 4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ㄴ은 옳다 — 회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나목). 후보자가 3명이므로 여기에 든다. 후보자가 1명이면 10분의 1 이상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ㄷ은 옳다 —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개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는 그 뒤 개정되어, 이사도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뽑도록 바뀌었다. 「구성원 과반수 찬성」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등에 남아 있다.

  5. ㄱ, ㄴ, ㄷ

    정답: X

    ㄱ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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