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건축법건축설비

13.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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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설비는 언젠가 반드시 고쳐야 하므로, 지을 때부터 손이 들어갈 자리(수선구 크기까지)를 남기라는 것이 이 조문의 결이다.

  1.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제1호 — 공동주택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문은 「설치할 수 있다」인데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숙박시설만 의무로 끌어올린다. 세대마다 안테나를 달면 겉모습도 어지럽고 관리도 안 되기 때문이다.

  2.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제87조제1항 전단 —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답: O

    제87조제2항 —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부분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협의 상대는 출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었으나 2025년 10월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400제곱미터가 아니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전기설비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제87조제6항). 「대지에 공간을 확보하라」는 말의 뜻도 붙잡아 두면 좋다. 배전에 필요한 설비는 전기사업자가 나중에 들여놓는 것인데,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자리를 찾으면 이미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리를 비워 두라고 한 것이다.

  5.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제87조제1항 후단 —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비는 언젠가 반드시 고쳐야 하므로, 지을 때부터 손이 들어갈 자리를 남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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