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건축법건축설비

13.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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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설비는 언젠가 반드시 고쳐야 하므로, 지을 때부터 손이 들어갈 자리(수선구 크기까지)를 남기라는 것이 이 조문의 결이다.

  1.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방송 수신설비는 원래 선택이지만,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5천㎡ 이상 업무·숙박시설에는 공동수신설비가 의무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2. ②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비 설치의 첫 원칙은 안전·방화·위생과 에너지·정보통신 이용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수선하기 쉽게 두라는 것도 같은 항에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답: O

    설비 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부분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개정] 현행 협의 상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4. ④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에도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배전용 전기설비 공간은 400㎡ 미만이 아니라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6항).

  5. ⑤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비는 언젠가 고쳐야 하므로 배관피트·닥트 단면적과 수선구 크기를 넉넉히 두어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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