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용의 지원

5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 )에서 융자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54번 정답과 해설

( )
주택도시기금

해설

ㄱ = 주택도시기금 제85조제2항 —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지원」이 아니라 「융자」라는 점이 요점이다. 공동주택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소유자들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가 거저 주면 미리 쌓아 둔 단지가 손해를 보는 꼴이 되므로, 빌려주되 갚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어 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노후 공동주택 보수 등에 쓰이는 기금이다. 「주택도시」라는 이름은 2015년 「국민주택기금」이 도시재생 재원까지 아우르며 개편된 데서 왔다 — 답을 적을 때 「국민주택기금」은 옛 이름이므로 쓰지 않는다. [개정] 현행 제85조제2항은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으로 대상이 넓어졌다(2023.10.24 신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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