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용어의 정의

6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ㄱ )(이)란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 ( ㄴ )(이)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 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64번 정답과 해설

( )
긴급안전점검
( )
내진성능평가

해설

ㄱ = 긴급안전점검 · ㄴ = 내진성능평가 · 긴급안전점검(제2조제7호):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 내진성능평가(제2조제8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긴급안전점검은 「빠르게」, 정밀안전진단은 「깊게」가 갈림목이다. 그래서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으로 이어진다(제12조제2항 —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 착수).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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