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집합건물법관리단·관리인

2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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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면 저절로 설립된다 — 만든 적이 없다며 관리비를 거부할 수 없는 까닭이다.

  1.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정답: O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는 순간 따로 설립 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설립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인 선임 의무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생기고, 10인 미만이면 두지 않아도 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3.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4. ④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사무를 보고하며,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도 보고 사항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5.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인에게 부정행위 등 직무에 맞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각 구분소유자가 혼자서도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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