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전기사업법전기설비·검사

22.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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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송전은 발전소↔변전소, 배전은 변전소→수용가다. 일반용전기설비도 받아 쓰는 것은 75kW, 스스로 만드는 것은 10kW로 갈린다.

  1. ① 배전선로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정답: X

    발전소 상호 간·변전소 상호 간·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잇는 전선로는 배전선로가 아니라 송전선로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21호).

  2. ②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정답: X

    75kW 미만은 남에게서 수전해 쓰는 설비의 기준이고, 발전설비는 600V 이하·10kW 이하여야 일반용전기설비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3.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합격이면 검사완료일부터 5일 안에 확인증을 주고, 불합격이면 내용·사유와 재검사 기한을 알린다 — 정기검사도 같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4.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의 재점검은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항).

  5. ⑤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전점검 신청서는 점검받으려는 날의 7일 전이 아니라 3일 전까지 안전공사나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낸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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