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전기사업법전기설비·검사

22.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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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송전은 발전소↔변전소, 배전은 변전소→수용가다. 일반용전기설비도 받아 쓰는 것은 75kW, 스스로 만드는 것은 10kW로 갈린다.

  1. 배전선로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정답: X

    그 설명은 배전선로가 아니라 송전선로다(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괄호 —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 보내는 것과 나눠 주는 것으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송전(送電)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높은 전압으로 멀리 보내는 일이고, 배전(配電)은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로 낮춘 전압으로 나눠 주는 일이다. 선지의 「발전소·변전소를 연결」은 전형적인 송전이다.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정답: X

    전압 600볼트가 아니라 「저압」 기준이고, 75킬로와트는 발전설비가 아니라 수전설비의 숫자다.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이 든 일반용전기설비는 둘이다 — ①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심야전력은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쓰는 설비 ②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선지는 수전 쪽 숫자(75)를 발전설비에 붙여 놓았다. 받아 쓰는 것은 75, 스스로 만드는 것은 10이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 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합격이면 종이를 주고, 불합격이면 무엇이 왜 안 되었고 언제까지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 준다 — 검사를 벌이 아니라 고치게 하는 절차로 짠 것이다.

  4.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한다(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

  5.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7일 전이 아니라 3일 전까지다(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제1항) 절차를 짧게 잡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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