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화재예방법소방안전관리자

1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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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아파트만 지하층을 빼고 층수를 센다 — 아파트의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이라 사람이 자고 머무는 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1. ①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X

    1급 아파트는 지하층을 빼고 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이다 — 지하층을 넣어 세는 30층·120m는 아파트 외 대상물의 특급 기준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2. ② 5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X

    특급 아파트의 50층·200m 기준은 맞지만, 층수는 지하층을 빼고 센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3.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30일이 아니라 14일 안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 30일은 선임 기한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4. ④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보조자를 1명 두고, 300세대를 넘을 때마다 1명씩 더 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5.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조자를 해임하면 조문상 「해임한 날」부터 30일 안에 새로 선임해야 한다 — 기산점을 다음 날로 바꿔 놓았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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