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화재예방법소방안전관리자

1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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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아파트만 지하층을 빼고 층수를 센다 — 아파트의 지하는 주차장과 기계실이라 사람이 자고 머무는 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1.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X

    아파트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센다.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가 1급이고, 「지하층을 포함한다」로 세는 것은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이다(시행령 별표 4). 아파트만 지하층을 빼는 까닭은, 아파트의 지하층은 주차장과 기계실이라 사람이 자고 머무는 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방 규제의 무게는 사람이 사는 층이 얼마나 높이 쌓였는가로 매긴다.

  2. 5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정답: X

    숫자(50층·200미터)는 특급 아파트 기준으로 맞지만, 역시 「지하층은 제외」다. ①과 ② 모두 「지하층을 포함한다」 한 구절만으로 어긋난다. 정리하면 — 특급 아파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200미터 이상 / 1급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120미터 이상 / 아파트 외 특급: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같은 「30층·120미터」가 아파트에서는 1급, 아파트가 아니면 특급이 된다는 것이 이 표의 핵심이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신고한다(법 제26조제1항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명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선임은 30일, 신고는 14일로 갈린다 — 사람을 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구한 뒤 알리는 데는 오래 걸릴 까닭이 없다.

  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가목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같은 별표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연립주택 제외), 그리고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 등을 함께 든다. 아파트만 세대 수로 재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연면적보다 「몇 집이 사는가」가 대피시켜야 할 사람 수를 더 정직하게 말해 주기 때문이다.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해임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한다. 해임은 선임 사유가 발생한 그날이므로 하루 늦춰 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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