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건축법이행강제금

15.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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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라 「하게 만드는 압박」이라 고칠 때까지 되풀이해 물린다. 그래서 이행해도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1.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 (戒告)하여야 한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전의 계고는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미리 해야 한다(건축법 제80조 제3항).

  2. ②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부과는 금액·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만 하고, 적을 내용을 갖춰도 구두 부과는 안 된다(건축법 제80조 제4항).

  3.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라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이라,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연 2회 이내(조례)로 이행 때까지 거듭 물린다(건축법 제80조 제5항).

  4.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만 즉시 멈추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6항).

  5.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X

    체납 이행강제금은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건축법 제8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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