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비리 신고센터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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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관리비리 신고는 이름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만 받는다 — 특정인의 비리를 지목하는 일이라 익명으로 던져지면 확인할 길이 없다.

  1.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에 두며, 법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적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2. ②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익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구두로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신고는 익명·구두로 할 수 없고,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에 증거 등을 붙여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 제3항).

  3. ③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정답: X

    구성원이 담당 공무원인 것은 맞지만, 센터의 장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2항).

  4. ④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를 확인한 결과 신고서가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된 신고를 종결한다.

    정답: X

    신고서에 신고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빠지면 바로 종결하지 않고,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

  5. ⑤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조사·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안에 끝내되, 처리가 곤란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늘릴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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