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자체점검·안전검사

20.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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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을 면제한다 — 할 일이 점검이 아니라 수리와 재검사이기 때문이다.

  1.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어차피 운행을 멈추고 고쳐야 하므로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2호).

  2.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답: X

    월 1회 이상 점검은 맞지만, 결과는 7일이 아니라 점검 후 5일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개정] 현행은 실시일부터 10일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3.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교체하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종류·속도 등의 변경, 사고 뒤 수리도 수시검사 사유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4.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 후 15년이 되면 처음 받고 이후 3년 주기다 — 2년 이하인 정기검사 주기와 따로 센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5.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같은 승강기를 두 법이 겹쳐 관리하지 않도록, 안전검사·자체점검을 마치면 건축물관리법의 유지·관리 의무도 채운 것으로 본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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