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을 면제한다 — 할 일이 점검이 아니라 수리와 재검사이기 때문이다.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제31조제3항제2호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제1호)와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제3호)도 마찬가지다.
뒤집힌 듯 보이지만 까닭이 있다 — 불합격한 승강기는 어차피 운행을 멈추고 고쳐야 하는 상태다. 그런 승강기에 매달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자체점검을 시키는 것은 헛일이다. 할 일은 점검이 아니라 수리와 재검사다.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답: X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결과는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앞부분 「월 1회 이상」은 맞다. 결함을 알았으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제2항)도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는다.
수시검사 셋은 ①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②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다. 셋 모두 승강기의 속을 손댄 뒤라,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그대로인지 다시 봐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32조제1항제3호 다목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숫자 세 벌을 갈라 두어야 한다 — 정기검사 주기는 25년을 넘기면 반으로 줄고(1년 → 6개월), 정밀안전검사는 15년에 처음 받고 그 뒤 3년마다다. 25는 정기, 15는 정밀이다.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같은 일을 두 법이 겹쳐 요구하지 않도록 의제로 정리한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