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안전인증

21.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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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승강기의 인증·검사는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 ① ㄷ

    정답: O

    ㄷ만 해당한다 — 인증 뒤 같은 모델은 제조·수입업자가 자체심사하고 기록을 남기며, ㄱ·ㄴ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2. ② ㄱ, ㄴ

    정답: X

    승강기 안전인증(ㄱ)과 그 면제(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이라 둘 다 들어갈 수 없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3. ③ ㄱ, ㄷ

    정답: X

    ㄷ은 들어가지만 ㄱ은 안전인증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잘못 적었다 — 행정안전부장관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승강기는 안전인증 전부 면제 대상이 맞지만, 면제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라 ㄴ이 빠져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제3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 하나만 맞고 ㄱ·ㄴ은 모두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놓았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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