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안전인증

21.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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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승강기의 인증·검사는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 정답: O

    ㄷ만 옳다. 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제17조제1항 — 제조·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관리 소관이라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이 법 전체에서 검사·인증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점을 붙잡아 두면 이런 지문이 한 번에 걸러진다.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고, 면제 범위도 「전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다(제18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제3호)가 면제 사유에 든 것은 맞다 — 국내에서 쓰지 않을 물건에 국내 인증을 요구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ㄷ은 옳다 — 제19조제2항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그 후 제조·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2.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주체가 어긋난다.

  3. ㄱ, ㄷ

    정답: X

    ㄱ의 주체가 어긋난다.

  4. ㄴ, ㄷ

    정답: X

    ㄴ의 주체와 면제 범위가 어긋난다.

  5.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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