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주택법리모델링

1.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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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 시장이 세운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지방의회도 관계 행정기관도 의견은 30일 안에 낸다.

  1.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정답: O

    제2조제25호 가목 —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해당한다. 리모델링은 대수선 ·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증축 · 세대수 증가형 증축(수직증축 포함) 을 아우르는 말이다.

  2.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67조 —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비용분담 등에 관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대가 늘면 각자의 지분과 부담금이 다시 짜이므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셈을 못박아 두라는 것이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O

    제69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재량이 아니다). 남의 집 위에 층을 얹는 일이라 검토를 건너뛸 여지를 두지 않았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

    정답: X

    2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협의를 요청하는 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이다(제71조·제72조). 그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제72조제2항),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제72조제3항). 같은 30일이 앞에도 나온다 — 지방의회도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72조제1항). 주민공람은 14일 이상이다.

  5.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 제75조제3항 —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신청서가 들어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 그때부터는 행정절차가 그 동의를 딛고 굴러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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