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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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관리방법은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한다 — 밖의 인가가 붙지 않는다. 제안은 10분의 1, 결정은 과반수다.

  1.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관리방법은 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제안에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며, 장관 인가는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2.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답: O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으면 그 인원을 모수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3. ③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X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절차·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4.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X

    혼합주택단지 관리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정도 그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정답: X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고, 그 뒤 입주자등에게 관리를 넘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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