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은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한다 — 밖의 인가가 붙지 않는다. 제안은 10분의 1, 결정은 과반수다.
①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시행령 제3조).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하는 일이라 밖의 인가가 붙지 않는다.
②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답: O
옳다. 시행령 제4조제3항 —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다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괄호가 요점이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단지에서 「정원의 과반수」를 고집하면 아무도 뽑지 못해 관리가 멈춘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만 선출되어 있으면 그 실제 인원을 모수로 삼게 열어 두었다. 해임·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한다(제4항).
③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X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절차·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단지마다 다른 잣대가 서면 입찰의 뜻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④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X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한 단지에 섞여 있으니, 양쪽의 대표가 마주 앉아 정하라는 것이다. 시행령 제7조가 공동결정 대상으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을 든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 각 호를 미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정답: X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다(법 제11조제1항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과반수가 입주하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입주자등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