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관리방법

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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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리방법은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한다 — 밖의 인가가 붙지 않는다. 제안은 10분의 1, 결정은 과반수다.

  1. 입주자등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시행령 제3조). 입주자등이 스스로 정하는 일이라 밖의 인가가 붙지 않는다.

  2.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답: O

    옳다. 시행령 제4조제3항 —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다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괄호가 요점이다.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단지에서 「정원의 과반수」를 고집하면 아무도 뽑지 못해 관리가 멈춘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만 선출되어 있으면 그 실제 인원을 모수로 삼게 열어 두었다. 해임·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한다(제4항).

  3. 위탁관리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X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절차·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단지마다 다른 잣대가 서면 입찰의 뜻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X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법 제1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다.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한 단지에 섞여 있으니, 양쪽의 대표가 마주 앉아 정하라는 것이다. 시행령 제7조가 공동결정 대상으로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장기수선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을 든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 각 호를 미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이 입주할 때까지이다.

    정답: X

    3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다(법 제11조제1항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과반수가 입주하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입주자등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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