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손해배상책임의 보장

5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ㄱ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ㄴ )천만원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52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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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 3 · ㄴ = 5 시행령 제70조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의 돈(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다루고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다. 잘못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개인의 재산만으로는 물어 줄 수 없는 규모가 되기 쉬우므로, 일하기 전에 미리 담보를 세워 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법 제66조제1항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장 조치를 하도록 적는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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