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입주자대표회의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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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인 것은 회장 1·감사 2 이상·이사 1 이상이라 최소 넷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 ①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ㄴ도 500세대 이상 단지의 회장 선출방법(후보 2명 이상이면 10분의 1 이상 투표·최다득표)에 맞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2. ② ㄱ, ㄴ

    정답: X

    ㄱ이 끼어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3명이 아니라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3. ③ ㄱ, ㄷ

    정답: X

    ㄷ은 들어가야 하지만 ㄱ이 섞였고 ㄴ이 빠졌다 — 대표회의 최소 인원은 4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O

    ㄴ은 500세대 이상 회장 선출, ㄷ은 이사를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 규정에 맞고, 3명으로 적은 ㄱ은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개정] 현행 이사는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해 다득표자 순 등으로 뽑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들어가지만 300세대 단지의 대표회의를 3명 이상으로 한 ㄱ이 섞였다 — 최소 4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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