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주택법주택조합의 해산·사업종결

51.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 ㄴ )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정답과 해설

( )
2
( )
2
( )
20

해설

ㄱ = 2 · ㄴ = 2 · ㄷ = 20 짝이 되는 조문도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 제14조의2제1항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열어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인가 전 2년(종결) · 인가 후 3년(해산) 두 단이다. 두 경우 모두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근거

  • 주택법 제14조의2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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