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주택법주택조합업무의 대행

3.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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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조합의 돈만은 신탁업자에게 맡긴다 — 대행자가 계약금을 쥐고 있다가 사업이 엎어지면 되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1.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만 맡길 수 있다(제11조의2제3항).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 여섯 가운데 자금 보관(제2항제5호)만은 따로 떼어 신탁업자 전속으로 묶었다. 조합 사업에서 돈이 새는 자리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 대행자가 조합원의 계약금을 쥐고 있다가 사업이 엎어지면 되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돈은 반드시 감독받는 신탁업자의 손에 두게 했다. A는 중개업자이지 신탁업자가 아니다.

  2.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정답: O

    옳다. 시행령 제24조의2 —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은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다. A는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이므로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개인 쪽 문턱이 두 배인 것은, 법인은 등기와 회계로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개인은 재산이 어디까지 사업에 묶여 있는지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3.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실적보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택조합 또는 그 발기인에게 제출한다(제11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 「분기마다 20일 이내」라는 기한은 맞지만 받는 사람이 다르다. 대행자는 조합에게 고용된 자리라 보고도 조합을 향한다.

  4.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제11조의2제5항 —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 포함) 또는 조합원(가입 신청자 포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이 발기인과 가입 신청자까지 괄호로 끌어넣어 빠져나갈 틈을 막았다.

  5.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하는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고(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친다), 조문도 「작성·보급할 수 있다」로 적어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제11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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