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주택법주택조합업무의 대행

3.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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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조합의 돈만은 신탁업자에게 맡긴다 — 대행자가 계약금을 쥐고 있다가 사업이 엎어지면 되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1. ①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시킬 수 있어 중개업자 A는 맡을 수 없다(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2. ②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이 아닌 업무대행자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갖춰야 하고, 법인이면 5억원 이상 자본금이 기준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3. ③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분기 말일부터 20일 안이라는 기한은 맞지만, 실적보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택조합이나 발기인에게 낸다(주택법 제11조의2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4. ④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X

    업무대행자는 자기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 포함)이나 조합원(가입 신청자 포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5. ⑤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표준업무대행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작성·보급할 수 있을 뿐, 사용이 의무도 아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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