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도시정비법조합

1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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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족수 세 겹 — 추진위 구성 과반수 / 재개발 조합설립 사람 4분의 3 + 땅 2분의 1 / 변경인가 총회 3분의 2.

  1. 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임원 자리가 사임·해임·임기만료로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2. ②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X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3.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이해가 부딪히는 두 조합에 한 사람이 걸치지 못하게, 같은 목적 정비사업의 다른 조합 임원·직원 겸직은 금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4항).

  4.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라 조합장 말고는 이사·감사 같은 조합임원이 대의원을 겸하지 못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5.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다 — 두 분수가 뒤바뀌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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