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도시정비법조합

1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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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족수 세 겹 — 추진위 구성 과반수 / 재개발 조합설립 사람 4분의 3 + 땅 2분의 1 / 변경인가 총회 3분의 2.

  1.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제44조제3항 — 조합임원의 사임·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원래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그 조합장 자리가 비어 있으면 소집할 사람이 없어 조합이 통째로 멈춘다. 정비사업은 수백 세대의 재산이 걸린 일이라 멈춰 세울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대신 문을 열어 주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2.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답: X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시행령 제43조제5호).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많은 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해 일을 굴리는 기구인데, 조합의 운명을 가르는 사항은 대행 대상에서 빼 두었다. 시행령 제43조가 든 것들을 보면 결이 보인다 — 정관 변경 / 자금 차입 /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 사업시행계획서 / 관리처분계획. 모두 돈이 크게 움직이거나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3.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겸할 수 없다(제42조제4항 —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두 조합의 이해가 부딪히는 자리에 한 사람이 앉으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본다.

  4.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제46조제3항).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 조합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다. 그 자리에 집행부인 이사·감사가 앉으면 스스로를 감시하는 꼴이 된다. 조합장만 예외로 둔 것은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5.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분수가 뒤바뀌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5조제2항). 선지는 「2분의 1 이상 및 4분의 3 이상」으로 두 숫자를 맞바꿔 놓았다. 사람 쪽을 더 두껍게(4분의 3), 땅 쪽을 얇게(2분의 1) 요구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 재개발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갈아엎는 일이라 사람의 뜻이 먼저이고, 땅은 큰 필지 몇을 가진 사람이 반대해도 사업이 막히지 않게 문턱을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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