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건축법건축협정

16.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앞의 넷은 남의 법이 이미 그은 구역이고, 마지막 하나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스스로 여는 문이다 — 골목 사정은 그 동네가 안다.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답: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소유자등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2.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정답: O

    정비구역 가운데 법이 직접 건축협정 대상으로 든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2호).

  3.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정답: O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존치지역도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법에 적혀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3호).

  4.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답: O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법에 직접 열거돼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4호).

  5. ⑤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정답: X

    제5호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협정인가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를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