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건축법건축협정

16.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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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앞의 넷은 남의 법이 이미 그은 구역이고, 마지막 하나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스스로 여는 문이다 — 골목 사정은 그 동네가 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답: O

    제77조의4제1항제1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정답: O

    제2호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정답: O

    제3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정답: O

    제4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협정인가권자」, 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다(제77조의4제1항제5호). 앞의 넷은 다른 법률이 이미 그어 놓은 구역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자리이고, 제5호만 건축협정인가권자가 스스로 여는 자리다. 그 권한을 지역에 준 까닭이 있다 — 건축협정은 한 골목의 이웃들이 담을 트고 주차장을 함께 쓰자고 약속하는 일이라, 어느 골목이 그럴 만한지는 그 동네를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안다. 조문이 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도 같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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