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공동주택관리법분쟁조정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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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하자 다툼은 「이것이 하자인가」를 가리는 기술 판단이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맡는다. 관리 분쟁은 사람·돈·절차의 다툼이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정답: O

    제71조제2항제1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2.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X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몫이다(법 제39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아홉에 들어 있지 않다. 두 위원회를 갈라 둔 까닭이 분명하다 — 하자 다툼은 「이것이 하자인가」를 가리는 기술 판단이라, 건축·구조·설비 전문가가 현장을 보고 하자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이름에도 「심사」가 들어간다. 반면 관리 분쟁은 사람과 돈과 절차의 다툼이라 결이 다르다. 대상도 다르다 — 하자 쪽은 사업주체(시공자)와 입주자 사이의 다툼이고, 관리 쪽은 입주자들 사이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이의 다툼이다.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제3호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4.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정답: O

    제4호 — 공용부분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는다. 전유부분은 각자의 것이다.

  5.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정답: O

    제7호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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